카테고리 없음

내용증명

한문역사 2015. 11. 6. 11:13

내  용  증  명

 

수신자: 업체명:  대광산업

            대표자: 문봉학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576ㅡ3 번지

            연락처:010ㅡ3506ㅡ8722

 

발신자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895

          성명: 구 본 훈

          연락처: 010ㅡ8823ㅡ5934

 

      제목: 구두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무단 점용물 컨테이너, 폐기물 철거요구의 건

 

1: 문봉학은 2014년 4월 말, 위 적치물인 컨테이너 2개와 폐기물이라 하는 프라스틱물품을 갖다놓을 만한 임차지를  못구해 하던중 

위 주소지의 나대지(61평)가 있어 그러면  먼저  이곳으로  옮겨놓고  곧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구두약속을 하고

저의 소유토지에  옮긴후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자하니  도장을 안 갖고왔다면서 내일로 연기하자고  하엿다.

 

2: 그 다음날 연락하니  그때부터  차일피일  자꾸  미루기만 한 것이 1년  반이  되엇다

 

3; 2014년 5월 21일자  저의  통장으로  5월분 임차료 300,000원 대광산업 문봉학 명의로 송금됨(내역서 첨부)

 

4; 그 후  수십차례  전화하여  약속이행을 요구 하엿으나  지금까지  불이행함

 

5:    2015년 11월 말까지 위  적치물을  깨끗이  철거하기를  바라고 이에도 불이행할때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하여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모두 청구할 것임.

6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된 임차료 30만원씩 8개월치 240만원  전액 내 통장으로  송금하라.  이상.

 

                                                2015년 11월 6일

                                              발신인:  구  본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