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내 용 증 명
수신자: 업체명: 대광산업
대표자: 문봉학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1576ㅡ3 번지
연락처:010ㅡ3506ㅡ8722
발신자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895
성명: 구 본 훈
연락처: 010ㅡ8823ㅡ5934
제목: 구두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무단 점용물 컨테이너, 폐기물 철거요구의 건
1: 문봉학은 2014년 4월 말, 위 적치물인 컨테이너 2개와 폐기물이라 하는 프라스틱물품을 갖다놓을 만한 임차지를 못구해 하던중
위 주소지의 나대지(61평)가 있어 그러면 먼저 이곳으로 옮겨놓고 곧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구두약속을 하고
저의 소유토지에 옮긴후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자하니 도장을 안 갖고왔다면서 내일로 연기하자고 하엿다.
2: 그 다음날 연락하니 그때부터 차일피일 자꾸 미루기만 한 것이 1년 반이 되엇다
3; 2014년 5월 21일자 저의 통장으로 5월분 임차료 300,000원 대광산업 문봉학 명의로 송금됨(내역서 첨부)
4; 그 후 수십차례 전화하여 약속이행을 요구 하엿으나 지금까지 불이행함
5: 2015년 11월 말까지 위 적치물을 깨끗이 철거하기를 바라고 이에도 불이행할때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하여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모두 청구할 것임.
6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미지급된 임차료 30만원씩 8개월치 240만원 전액 내 통장으로 송금하라. 이상.
2015년 11월 6일
발신인: 구 본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