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소령 "계엄 당일 이재명·한동훈 신병확보 지시" 진술

12·3 비상계엄 당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군 간부의 진술이 나왔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신동걸 방첩사령부 군사기밀수사단 수사통제실 소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신 소령은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로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인물이다.
신 소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김 단장으로부터 ‘이재명 체포조로 출동해라’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신 소령은 “본인을 포함한 출동 인원 팀을 ‘체포조’라고 지칭했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체포조나 임무 얘기가 없다가 마지막에 ‘체포조 출동해라’라고 했다”라고 답했다.
신 소령의 증언에 따르면 계엄 당일 동원된 방첩사 소속 요원들은 방첩사 청사 내부 체육관에서 장비를 지급받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출동했다. 신 소령은 “체육관에 백팩이 놓여 있었고, 안에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 등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장비들을 보며 (특정 인물을 체포하러 가는 거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국회로 출동하는 과정에서 김 (방첩사 수사단)단장에게 이재명·한동훈·우원식 3명에 대한 검거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신 소령은 “12시 38분쯤 김 단장으로부터 그룹콜이 걸려와 현장에 도착하면 현장 병력 및 경찰과 소통해 신병을 인계받고, 인계받은 후에는 포승줄과 수갑 등을 활용해 신병을 확보한 뒤 수방사로 인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마치고 피고인들의 보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조 경찰청장과 김 전 청장의 경우, 다음 달 8일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라고 했다. 별도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김 전 청장이 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로, 이날은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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