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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한 돈, 은행도 배상 책임져야

한문역사 2025. 8. 29. 14:20

보이스피싱 당한 돈, 은행도 배상 책임

'대포폰 방치' 이통사는 등록 취소
정부, 피해 급증에 강력 제재 추진

입력 2025.08.2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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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정인성

첨단 기술과 결합해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눈덩이같이 불어나면서 정부가 금융 기관과 이동통신사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큰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 기관의 직접적인 책임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대책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금융권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전담 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이통사 관리 의무도 대폭 강화한다. 이통사(알뜰폰 회사 포함) 관리 의무 소홀로 대포폰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할 경우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휴대폰을 불법 개통한 판매점은 한 차례만 적발돼도 이동통신사와의 계약이 해지된다. 경찰청이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편한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단’도 다음 달 출범해 피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766억원(1만4707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 액수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피해액이 배로 늘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체의 75%(약 5867억원)였다. 피해 한 건당 평균 피해액은 7554만원이었다. 한 번 사기를 당할 때마다 피해자들이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잃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