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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이 뇌물로 못박은 노 비자금 300억 운명은?

한문역사 2025. 10. 23. 12:40

대법이 뇌물로 못박은 '盧 비자금 300억' 운명은

최태원·노소영 소송의 최대 쟁점
법원 "보호할 가치 없다" 판결에
"규명 후 국고로 환수해야" 주장도

입력 2025.10.18. 00:54업데이트 2025.10.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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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선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최대 쟁점이 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16일

실체 판단 없이 “실제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서 최 회장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이어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비자금의 존재와 전달 여부와 관련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이미 수사를 벌이고 있어 ‘비자금 300억원’의 실체가

규명되느냐에 따라 향후 진행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비자금은 2023년 6월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이 처음 들고나왔다.

모친 김옥숙 여사가 ‘선경(SK의 옛 이름) 300억’이라고 쓴 메모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며 “아버지가 지원한 돈이 SK 성장과 주식 가치의 발판이 된 만큼 부부 공동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SK 측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과

사돈 관계이던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활동 자금을 요구해 약속의 의미로 어음을 발행해 준 것”이라고 했다.

비자금 300억원을 실제로 받은 일이 없다는 주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제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뇌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300억원이 실제 전달됐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돈의 성격만 불법 자금으로 규정하고,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결론 낸 것이다.

이 판결대로라면 파기환송심에서도 비자금의 실체 규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법원도 뇌물로 본 만큼 300억원의 실체를 규명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SK 비자금은 1995년 검찰의 노태우 비자금 수사 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찾아내야 한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이 비자금이 뇌물 등 불법 자금임이 확인되고 과세 시효가 남아 있다면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대법원 판결 취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고발인 조사에 이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비자금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번 판결은 불법으로 키운 재산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최 회장이 독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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