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준의 과거에서 보내는 엽서] [62] 미국 총기 소유의 뿌리
형식상으로는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사람을 사살하는 사냥이었고,
내용상으로는 과거에 타인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그 가해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이(轉移) 보복하는 정신병리학적 범죄였다.
사망자들 중 28명이 머리에 조준된 총탄을 맞았고,
사망자 전원이 3발 이상의 피격을 당했으니,
제 마음 속 악령들을 향한 조승희의 증오가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간다.
오전 7시 15분 시작된 첫 총격과 두 번째 총격 시작 사이의 약 2시간 공백 동안
조승희는 우체국으로 가서 NBC 방송국에 자신의 선언문과 사진, 동영상이 담긴
소포를 발송했다. 조승희는 어린 시절 이민 후 극심한 선택적 함구증과 대인기피증을 앓았다.
그는 NBC에 보낸 영상에서 부유층과 기득권을 향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정의의 상처 입은 심판자’를 자처했다. 사실 이 사건의 사망자는 33명이라야 맞다.
총질을 다 마친 조승희가 마지막 총구를 자신에게 겨누고 쐈기 때문이다.
이런 ‘증오 총기 범죄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할 때마다, 미국 사회를 끔찍하게만
매도하는 사람이 많다. 한데, 만약 한국에서 총기 소지가 합법이었다면?
미국에서만큼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총기 없이 언어만으로도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사회가 더 끔찍한 건 아닐까? 수정헌법 제2조에서 보장하는 미국인의 총기 소유는
절대악으로만 몰아가기에는 ‘간단치 않은’ 근본이 있다.
건국 독립전쟁 민병대의 전통과, 자신의 무기로 무장한 시민이 공화국의 주인이며
진정한 공화(共和)란 완벽한 독립자들의 모임이라는 게
미합중국의 ‘적극적 공화주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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