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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유예:막차 탄 한성숙, 30억 차익 얻었다

한문역사 2026. 6. 9. 17:32

양도세 유예' 막차 탄 한성숙, 30억 차익

20년 보유한 서울 선수촌아파트
종료 사흘 앞두고 52억원에 처분

입력 2026.06.09. 00:51업데이트 2026.06.0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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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인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고운호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0년간 보유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를 지난달 처분해 29억50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한 후보자는 그동안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성 부동산을 네 채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에 따라 이 아파트를 팔았다. 한 후보자가 잠실 아파트를 판 시점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 직전 이뤄졌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달 6일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85㎡(전용 면적 151㎡) 한 채를 팔았다. 소유권 등기 이전은 지난달 27일 완료됐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06년 10월 25일 해당 아파트를 22억5000만원에 샀기 때문에, 이번 매도로 29억5000만원의 차익을 봤다.

앞서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인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에서 총 223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한 후보자는 이번에 매도한 잠실 아파트를 비롯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20억7463만원)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 주택(15억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 단독 주택(6억3000만원) 등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가 정부 다주택자 규제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삼청동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 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한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잠실 아파트를 올해 기준 최저가로 매도했다. 해당 아파트의 같은 면적(185㎡) 실거래가를 보면, 56억원대로 거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난 3월 60억원 거래도 있었다. 여권 관계자는 “다주택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빨리 처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이번 잠실 아파트 매도와 관련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그가 집을 판 지난달 6일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지난달 9일까지)을 사흘 앞둔 시점이다. 한 후보자는 일반 세율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인사청문준비단은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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