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막내가 더 받아"…300억 건물 물려준 노모, 패륜형제에 숨졌다
중앙일보
입력 2025.08.19 05:00
업데이트 2025.08.19 15:18
재산을 두고 부모와 다투는 모습을 표현한 이미지. 일러스트 챗GPT
(아들들이) 또 와서 지X하고 갔다. 나를 또 누르고…
수백억원대 재력가인 9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주변인과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 그러던 A씨가 지난 4월 7일 서초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온몸엔 멍이 가득한 상태였다. 그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건 평소처럼 시어머니 A씨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찾아온 셋째 며느리였다. 당시 112 신고 내용은 “시어머님이 쓰러져있다. 그런데 아주버님들이 같이 있다”였다. A씨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 숨진 현장에 먼저 와 있었던 것이다.
두 형제는 경찰 조사에서 “노모가 자해를 해서 벌어진 일”이란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두 형제는 어머니가 사망한 지 4개월 만인 지난 8일 나란히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와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모두 형제가 재산 분배에 불만을 갖고 노모를 폭행하다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두 사람의 수첩, 피해자와 가족들의 휴대전화 등에 남은 갈등의 흔적들이 결정적이었다. 숨진 A씨와 주변인과의 통화녹음에는 사건 발생 전부터 아들들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담긴 A씨 육성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재산분쟁. 사진 셔터스톡
세 형제에게 각각 100억 건물 등 증여
검찰 등에 따르면 A씨의 사별한 남편은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해 수백억원대 재산을 일군 자산가였다. 홀로 남은 A씨는 세 형제에게 각각 시가 약 100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사전 증여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6개월 전 두 형은 막내인 셋째에게 더 많은 재산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셋째 내외가 평소 형들에 비해 A씨를 극진히 봉양하자 좀 더 챙겨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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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부터 상속 문제를 둘러싼 노모와 두 형제의 갈등이 시작됐다. 자택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두 형제의 수첩에는 노모의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직접 찾아간 날의 기록, 그리고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까지 불사하려고 준비한 계획 등이 적혀있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들의 증언도 확보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A씨 부검 결과 역시 형제의 ‘자해’ 주장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직접적인 사인은 외력으로 인한 뇌출혈로 자해로 인한 것인지 타인의 상해로 인한 것인지는 판단이 어렵지만, 갈비뼈 여러 대가 연속으로 부러지고 팔이 꽉 잡힌 흔적 등으로 보아 자해는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노모 봉양 극진했던 셋째에 더 주자 불만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두 형제의 휴대전화에도 결정적인 범행 흔적이 남았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두 사람이 “(모친의 사망은) 자해로도 될 것 같다”며 입을 맞춘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해 수사하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아들들과 어머니 사이 재산 관련 다툼이 사건 당일까지도 이어졌고, 형제가 노모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자 물리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두 형제 측 “자해 말리느라 포옹하고 팔 잡은 것”
두 형제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형제의 법률대리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노모가 분에 못이겨 주변 사물을 치고 형제들을 때리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포옹하고 팔을 잡았던 것”이라며 “노모가 골다공증을 앓았고 멍이 쉽게 드는 부작용이 있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의 다툼에 관해선 “셋째 며느리에게까지 재산이 가는 걸 하소연하려던 취지”였다고 말했다.
존속상해치사죄는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줄 정도의 신체 내외에 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면 성립한다. 형법 제259조에 따르면 존속을 상대로 한 상해치사는 일반 상해치사보다 최소 2년이 추가된 5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형에 처한다. 아울러 민법상 고의로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권이 박탈된다. 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두 형제 역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그토록 원했던 재산을 단 한 푼도 더 받지 못하게 된다.
오소영 기자 oh.so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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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분배
# 존속상해치사
# 100억
# 건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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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on****
25분 전
이 두 아들은 무죄다. 돈이 유죄이니 돈을 존속살해유발죄로 사형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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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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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im****
1시간 전
법원은 인륜을 먼저 생각 하라. 모든 상속 재산을 압류 하라. 존속 상해 치사 혐의를 적용 하라.
좋아요
22
화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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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1시간 전
부모를 때려 죽이는 놈들을 바로 사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야만' 그자체다. 이런 놈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원시야만이 아니겠나. 법도 법 같잖은 법으로 법치국가라 하는 것들이 더 더러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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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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