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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의 춤, 검찰 징비록) 아버지입니까? 총장입니까?

한문역사 2026. 5. 20. 17:03

칼의 춤, 검찰 징비록
“아버지입니까 檢총장입니까” 구속 된 그때, YS 차남의 충격
카드 발행 일시2026.05.06

칼의 춤, 검찰 징비록

7-①화. 대통령 아들 구속, YS 하명인가 검찰 결단인가

78년 검찰사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례는 손에 꼽는다. 

그중에서도 검찰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하는 ‘거사’를 세 번이나 해냈다.

 다른 선진국에서 찾기 힘든 희귀한 사례다.

그 최초의 사례가 1997년 김영삼(YS)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이하 존칭 생략) 구속이다. 

현직 대통령 아들의 구속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다.

김현철은 ‘문민정부’ 시절 아버지 권력을 등에 업고 인사·정보·정책 등을 막후에서 좌지우지하며 국정 전반에 개입했던 2인자였다.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주무르던 당대 최고의 실세를 구속하는 건 어떻게 가능했을까. 검찰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한 결과인가, 아니면 YS의 묵인과 허락 아래 이뤄진 하명(下命) 수사였나.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1995년 가을 고향인 경남 거제군 장목면 외포리 선영에 방문해 아들 김은철, 김현철과 함께 묘소를 둘러보고 있다. 중앙포토


검찰은 1997년 5월 김영삼(YS)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운데)를 구속했다.

 현철씨를 태운 차가 대검찰청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1997년 5월 17일 대검찰청 중수부 3과장실. 이훈규 3과장이 김현철을 불러 곧 구속될 거라고 통보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조세포탈 혐의였다. YS가 대통령에 취임한 1993년 초부터 96년 말까지 경복고 동문 선배 등 기업인들로부터 모두 66억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현철은 이틀 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검에 출두할 때만 해도 “검찰 체면을 생각하면 (검찰청에) 48시간은 있어야겠죠?”라며 여유가 넘쳤다. 그랬던 그는 예상치 못한 구속 통보에 충격을 받은 듯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입니까, (검찰)총장입니까. 

자신의 구속을 결정한 주체가 YS인지, 김기수 검찰총장인지 묻는 물음이었다. 이훈규가 답했다.

 구속영장 청구는 헌법에 정해진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당신 구속은 대통령이나 총장이 아닌, 주임검사인 내가 하는 겁니다.   

이훈규 당시 3과장(73·현 아이들과미래재단 이사장)은 최근 서울 사당동 재단 사무실에서 ‘칼의 춤, 검찰 징비록’ 취재팀을 만나 김현철 구속을 둘러싸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숨은 비화(秘話)를 털어놨다.


이훈규 전 검사(현 아이들과미래재단 이사장)가 지난 1월 서울 사당동 사무실에서 징비록 취재팀과 인터뷰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YS는 2001년 낸 회고록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다. 1)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현철이를 그대로 둘 수 없었다. 나는 김기수 검찰총장에게 직접 전화해 ‘현철이를 구속하라’고 지시했다. 

진실은 무엇일까. 취재팀은 김현철을 직접 수사했던 이훈규를 비롯해 김경수 검사와, 청와대의 메시지를 듣고 메모했던 김상희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을 만나 검찰 안팎에서 벌어진 중첩된 사건의 실체를 추적했다. 2008년 김현철과 주임검사가 만나 나눈 대화도 최초로 공개한다.

오늘날의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이던 현직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를 정공법으로 수사하지 않아 자멸의 길을 자초했다. 김현철 사건 수사에서 해체 위기에 몰린 검찰이 되돌아보아야 할 징비의 교훈을 찾아본다.

검찰 징비록 7화에서는 ‘YS 아들 김현철 구속’ 당시 벌어졌던 일을 5개 장면과 비화(秘話)를 펼쳐 파헤친다.

·장면 1. 떠나던 중수부장에 내민 ‘빠꾸 받은 영장’
·장면 2. 33억이 떡값? 그때 떠올린 ‘콜럼버스의 달걀’
·장면 3. 김현철 “아버지가 조사 잘 받고 오라 했다”
·장면 4. YS “현철이 구속하라. 전례 없다면 만들어라”
·장면 5. “5000만원이라도 찾아라” 변한 검찰총장
·징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진정 없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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