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석열"... 호칭 바꾼 특검 "더 이상 예우없다"
가족-변호인 제외한 접견도 금지

조은석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금지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특검 측은 지난 10일 윤 전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 총 6번의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2차 강제 구인을 거부한 15일부터 윤 전 대통령 호칭을 ‘피의자 윤석열’로 바꾸며 강경모드로 전환했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4시13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접견을 금지하도록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며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근금지 적용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7월 15일부터 특검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하지 못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윤갑근 변호사,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특검 조치에 따라 만남은 불발됐다.

특검 측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언론을 상대로 총 6번의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2차 강제 구인을 거부한 15일 5차 브리핑 때부터 윤 전 대통령 호칭을 ‘전 대통령’에서 ‘피의자 윤석열’로 바꿨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끝났다는 의미”라며 “구치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제 특검 측은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으로 데려오라고 3차 강제 구인 지휘를 한 상태다. 이에 서울구치소 측은 “적법한 강제 구인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며 특검 측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특검 측에서 서울구치소에 인력을 보낼 경우 실제 강제 구인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 15일 두 차례에 걸친 특검의 강제 구인 조치를 거부하며 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때문에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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