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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4세도 동포로 인정한다.

한문역사 2025. 9. 6. 14:57
 
 
 
 
광주고려인마을 어린이집에서 졸업식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 정부가 고려인4세이후에 대해서도 재외동포로 인정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예고했다. 현재 대부분의 고려인어린이들은 현재까지 외국인으로 규정받아 비자제한 등 규제를 받아왔다. 고려인마을 제공

법무부, 재외동포법령 개정예고
고려인4세이후도 재외동포 인정
국내고려인사회 "동포인정, 환영"

“정말로 좋아요. 어린 고려인 자녀들도 동포로 인정받게 되니까요.”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술렁이던 고려인 사회가 기쁨과 안도의 한 숨을 내쉬고 있다. 외국인으로 규정받던 고려인4세이후 세대들이 동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고려인 4000여명이 모여 사는 광주고려인마을 공동대표 신조야씨는 “모든 고려인들이 동포로 인정받게 되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른다”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3세이다. 고려인들 사이에선 대모로 통한다.

26일 고려인마을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외국국적 동포의 범위를 손자녀(3세)에서 직계비속(4세대 이후)으로 넓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시행령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부모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세대 부모를 따라 국내로 이주한 4세대는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6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여권을 갱신해야했다. 그에따라 부모와 생이별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등 고려인의 국내정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외국국적동포 지위를 인정받으면 최장 3년까지 국내 체류자격을 얻는다. 부동산과 금융거래를 할 때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건강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고려인4세들에 대해 재외동포에 걸맞는 비자를 주지 않고,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에 준하여 비자제한 등 규제를 지속해왔다.

지난 2017년 9월 법무부가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고려인4세들에 대해 3개월마다 출·입국을 반복해야하는 규제를 일시 완화했다. 고려인 사회는 오는 7월부터 한시규정이 사라지면, 다시 이전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크게 걱정해오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3세 부모와 함께 입국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 살고 있는 김모(16)양은 현재까지 외국인신분. 그러나 그의 부모는 재외동포이다. 가족 구성원중 부모는 동포, 자녀는 외국인으로 규정받고 있다. 어머니 김안나(46)씨는 “7월이 되면 다시 헤어지게 될 것같아 걱정이 많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조국으로 온 문모(16)양도 사정이 같다. 부모를 따라왔지만, 출·입국을 반복해왔다.

이런 경우가 고려인마을에는 한 두 가정이 아니다. 어린아이나 청소년이 있는 고려인 가정은 대체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최근 고려인마을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는 “고려인 청소년들이 ‘우리는 같은 동포라고 생각하는데, 나라는 우리를 외국인으로 취급한다’며 불만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려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광주새날학교(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이천영 교장(목사)은 “늦었지만 (고려인4세이후부터도 동포로 인정하는 조치를) 환영한다”며 “큰 걱정거리를 덜게 되었다”고 말했다.

고려인들이 조국을 찾아 들어와 국내에서 사는 이들은 7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전국적으로 거주하는 가운데, 경기도 안산과 광주광역시 등이 대표적인 고려인 거주지이다.

조선인들은 19세기 후반기부터 연해주(沿海州)에 이주하여 살기 시작했다. 연해주는 두만강 위쪽이자 시베리아 동남쪽 동해에 인접한 지역이다. 블라디보스토크가 대표적인 도시이다. 일제강점기에도 이주하여 살거나 독립운동을 벌였다. 그들과 후손들이 고려인이라 불린다. 1937년 소련 극동지역 연해주에 살고 있던 고려인 17만여명이 스탈린 명령에 따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당했다. 뿌리를 잃고 강제이주당한 그곳 버려진 땅에서 벼농사 등을 도입하면서 살아온 고려인들은 역사상 뿌리를 뽑히고 흩어져 살게 된 이산인(離散人, 디아스포라)이었다. 소련해체 이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소련연방에 속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고려인을 배척하자, 일부는 다시 연해주로 재이주하였거나 중앙아시가 각국 현지에서 힘겹게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