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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은 내란,위로부터의 반란, 친위 쿠데타이다.

한문역사 2026. 1. 22. 17:35

 

계엄은 내란" 한덕수 23년형, 조선 "과도한 판결 아닌지 가려야"

2026. 1. 22. 09:42
 
12.3 비상계엄 첫 사법부 판단, 조중동 사설 비교... '내란 인정' 동의하나 '형량·책임'엔 다른 의견

[임병도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판결을 선고를 듣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12.3 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의 '내란'으로 규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2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일제히 사설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세 신문 모두 이번 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원의 판단 자체는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한 전 총리의 책임 범위와 양형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번 판결을 두고 "재판부가 내란 사건이 우리 헌정 질서에 끼친 해악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준엄한 12.3 첫 단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계엄을 '위로부터의 반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재판부의 판단이 주는 의미는 한 총리에게 내려진 양형의 무게만큼이나 중대하다"라며 "12.3 계엄을 폭동을 동반한 친위 쿠데타로 단죄한 점은 우리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법리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계엄을 형법상 내란죄로 본 판결은 처음이다"라며 "6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과거 12.12나 5.18처럼 유혈 사태를 동반한 사건과 같은 잣대로 심판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징역 23년... "책임 회피의 대가" vs. "소극적 행위에 과도한 처벌"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3년형 선고에 대한 조선,중앙,동아일보 사설 비교
ⓒ 임병도
특검의 구형량인 15년보다 훨씬 높은 23년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보수 언론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동아일보>는 한 전 총리가 5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고위 인사임에도 국가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서도 그것을 끝내 외면했다"라며 "내란 행위가 다시 벌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란 해명이나 동정론으론 통하지 않을 만큼 한 전 총리가 한 행위의 무게가 엄중하다는 의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소극적인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그것을 계엄 가담으로까지 봐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하급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들어 간 부분에 대해 너무 과도한 판결이 아닌지 항소심에서 가려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예고편... "아픈 진실" vs "엄격히 가려져야"

이번 판결은 다음 달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는 12.3 내란이 인명 피해 없이 종료된 것은 국민의 저항 덕분이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언급하며 "피해 발생이 경미했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다른 내란 재판 피고인들에게도 아픈 진실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사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계엄 주도 세력과 옹호 세력도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마땅하다"라며 "여당도 정치 보복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대승적으로 통합의 정치에 나서길 바란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향후 재판 과정을 주목했습니다. 사설을 통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과 헌법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확정적 목적이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라며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판결과 한 전 총리 항소심 등 후속 재판을 통해 엄격히 가려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전직 국무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이어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재판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