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소식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식지인 신호등 2026년 1+2월호(Vol 491)
38~41쪽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주변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자동차 사고에 100:0 은 없다. 가만히 있어도 과실 10%는 나온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법원과 보험 실무에서 사고를 :쌍방 과실:을
전제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운전자는 항상 전방주시 의무, 안전거리 확보 의무,
그리고 방어운전 의무를 부담:하므로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 이나 회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일정 부분의 과실이 부여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론에도 예외는 존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예외적 상황, 즉
일방적 과실(100:0)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 사례를 소개한다.
Q)정상적으로 운전 중인데도 과실이 생길 수 있나요?
명백히 한쪽이 법규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방과실(100:0) 이 인정된다. 전방주시 태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다.
예1)정차 중 후미에서 추돌을 당한 사고.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볼 수 있다.
단, 선행차량이 이유 없이 급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즉, 위험방지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데도 예를 들어 택시 손님을 태우기 위한 급정지 라든지
운전미숙으로 가속 페달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 등에는
선행 차량도 과실을 적용할 수 있다.
예2) 명백한 신호위반 사고.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兩(양)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상대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방과실로 정하고 있다.
단, 정상적인 신호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과속을 하거나, 교차로 진입 시
현저하게 주의의무 위반을 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있을 수도 있게 된다.
예3) 명백한 중앙선 침범 사고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며,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정상주행 중인 차량의 과실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단, 정상주행 중인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이 일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Q2) 보행자가 다쳤다면 무조건 운전자의 잘못일까?
보행자는 도로교통법상 보호 대상이지만 상황에 따라 주의의무가 달라진다.
보행 금지 구역이나 신호 미준수 등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예1) 고속도로 무단횡단 중 사고
고속도로는 보행자 출입이 금지된 장소로서 무단횡단 하지 못하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까지 설치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무시하고 담을 넘어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행자의 진입까지 예견할 주의의무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단,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서 보행자가 마을로
건너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도 주의의무 차원에서
일부 과실을 주장할 수 있다.
예2)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녹색신호에 의해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에는
보행자도 좌,우를 살필 주의의무 차원에서 차도 폭이나 교통상황
(주야간,보행자의 옷색깔 등) 을 참고해 과실율을 적용할 수 있다.
예3) 보도돌진 사고.
보행자가 보도에서 보행중에 자동차가 보도로 돌진해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
보행자는 사고를 피할 회피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실을 적용할 수 없다.
Q3)멈춰 있던 차도 과실이 생길 수 있나요?
정상적으로 주차하거나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돌한 경우에는
가해 차량의 일방 과실로 본다.
다만 운전자의 주정차 위치나 행위가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가 발생한다.
예1) 주차구역에 정상적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을 충돌한 사고.
단, 정상적인 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불법 정차하거나
시야가 방해되는 위치(커브길)에 주차한 경우라면
주차차량이라도 과실은 있을 수 있다.
예2) 개문 발차 사고.
버스,택시,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승객이 미처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차를 출발시켜 내리던 승객이 부상을 입는 개문발차 사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객의 현저한 부주의가 없는 한 과실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탑승자 또는 승하차 중인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르기 때문이다.
絶對勿急轉(절대물급전)이라, 절대로 급하게 운전하지 마시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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