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리낌 없이 받았다" 김건희 7년형, 국가적 비극이자 망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사건 1심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통령 부인 지위를 이용해 인사와 사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별도로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 재판에서도 김 여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 내용이 참담하다.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받은 고가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 등은 시가로 1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금품 전달 뒤 서희건설 회장 사위가 정부 고위직에 기용됐다. 김 여사는 사위에게 격려 전화도 했다. 법원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인사 청탁 대가로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유명 화가의 그림을 받은 혐의, 종북 인사에게서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판사는 김 여사가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받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그는 여러 번 국민을 실망시켰다. 해외 순방 중 명품점을 방문하고 국내 정치와 공직 인사에 직간접으로 관여해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사건들은 그 후진적인 성격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믿기지 않는다.
그가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남편의 대통령 당선 후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대선 당시 자신이 일으킨 문제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내조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곤 석 달 뒤 건설사로부터 5000만원이 넘는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 그 목걸이를 해외 순방 공개 행사 때 걸고 나갔다. 구설수에 오르자 “모조품”이라고 국민을 속였다. 건설사의 자수로 거짓이 들통났을 땐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다. 막중한 지위에 따르는 책임감도, 도덕성도, 죄의식도 없었다.
후속 재판이 남았지만 증거가 많아 결과가 크게 뒤바뀌긴 어려워 보인다. 아내가 일으킨 여러 문제를 감싸고 옹호하던 대통령은 민심을 잃고 계엄을 선포했다가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모든 것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자초한 일이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큰 비극이자 망신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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